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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에 정액을 곱하는 교통비 공제항목을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원등록 추가정보에 근무일수를 입력하고 공제항목등록에서 계산식을 설정하면 근무일수와 정액을 곱한 금액이 교통비로 공제됩니다.

1) 관리 > 인사관리 > 사원등록 메뉴에서 [신규(F2)] > 우측 상단 [Option] > 입력화면설정 > 추가정보 > 숫자형추가항목의 숫자형식 항목 중 하나를 근무일수로 변경합니다. 교통비 공제 대상 사원은 매달 해당 칸에 근무일수를 입력합니다.
2) 관리 > 급여관리 > 기본사항등록 > 공제항목등록 메뉴에서 공제항목명을 교통비로 하여 신규 등록하고, 계산식 설정을 클릭하여 R(교통비(급여지급사항) * 근무일수(추가정보(사원)) , -1) 로 설정합니다.
3) 관리 > 인사관리 > 사원등록 메뉴에서 해당 사원 클릭 > 급여지급사항 > 월정공제 교통비란에 정액을 입력합니다.
이후 급여대장 계산처리 시 근무일수와 정액을 곱한 금액이 교통비 공제란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