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가족수에 20세 이하 자녀 수를 포함하나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도 공제대상가족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4인가족(본인, 배우자, 8세 자녀, 21세 자녀)인 경우, 배우자 공제대상, 공제대상가족(본인, 배우자 제외) 2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 1명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인가족(본인, 배우자, 8세 자녀, 21세 자녀)인 경우, 배우자 공제대상, 공제대상가족(본인, 배우자 제외) 2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 1명으로 기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