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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의 전년도 총급여 기준이 변경된 것이 표기 오류인지 세법 개정 반영인지 궁금합니다.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반영된 기준입니다.

참고사항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월정액 급여 기준은 2,600,000원 이하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기준은 37,000,000원 이하로 상향되어 비과세 적용 대상 근로자가 확대되었습니다.
2) 매년 개정되는 세법 중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프로그램에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