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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급여에 연말정산분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자의 급여대장을 별도로 생성한 후 연말정산 항목만 계산처리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자의 급여대장을 생성합니다.
1) 관리 > 급여관리 > 급여계산/대장 > [신규(F2)] > 급여계산/대장 > 지급구분 : 육아휴직자의 지급구분으로 선택합니다.
2) 귀속연월, 지급연월을 설정한 뒤 대상항목 - `정산항목설정`에서 연말정산 표시여부를 체크하고 적용한 후 저장합니다.

2. 연말정산 항목만 계산처리합니다.
1) 관리 > 급여관리 > 급여계산/대장 메뉴에서 해당 신고귀속월의 급여계산 - `개인별계산`을 클릭합니다.
2) 사원 선택 후 하단 [계산처리] 버튼에 마우스오버 > 항목선택계산을 클릭합니다.
3) 연말정산 항목만 체크한 후 [계산처리]를 진행합니다.
4) 알림 창에서 지급총액 0이하 제외 항목을 체크 해제한 상태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