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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에서 올해부터 소득세율 변경이 있는지, 작년과 공제된 최종 금액이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의 보험요율이 인상되었으며,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상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참고사항 : 해당 사원의 과세대상 급여가 올해 귀속 급여대장부터 인상되었다면 작년과 다른 소득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