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사원만 급여대장 생성 및 입력 방법
중도퇴사한 사원이 있어 해당 사원만을 따로 급여대장을 생성하여 입력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원만을 대상으로한 급여대장을 생성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진행방법]
관리 > 급여관리 > 급여작업 > 급여계산/대장 > 신규 > 귀속/지급구분/지급연월 등을 설정합니다.
이후 대상사원에 선택으로 체크 > 활성화 되는 [설정] > 입력하고자 하는 사원을 제외한 전체 사원체크> 상단의 [선택삭제] > 적용 > 저장합니다. 이후 해당 급여대장에서는 해당 사원만 입력하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진행방법]
관리 > 급여관리 > 급여작업 > 급여계산/대장 > 신규 > 귀속/지급구분/지급연월 등을 설정합니다.
이후 대상사원에 선택으로 체크 > 활성화 되는 [설정] > 입력하고자 하는 사원을 제외한 전체 사원체크> 상단의 [선택삭제] > 적용 > 저장합니다. 이후 해당 급여대장에서는 해당 사원만 입력하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