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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방식 직원 급여대장 반영 문의

연말에 퇴사하여 중도정산 대신 연말정산으로 처리하는 직원의 경우 급여대장에 반영여부 문의입니다.

연말에 퇴사하여 중도정산 대신 연말정산으로 처리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급여대장에 연말정산으로 산출된 환급세액 또는 납부세액을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어느 달의 급여대장으로 포함하여 징수 또는 환급할지는 편의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2월 급여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징수 혹은 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