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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장에서 공제대상가족 설정 오류 시 수정 방법 안내

관리 > 급여관리 > 기본사항등록 > 사원등록 > 사원명 클릭 > [기타설정] > '공제대상가족(본인, 배우자 제외)'에 작성된 인적공제 사항은 급여대장 작성 후 소득세 산출 시 반영됩니다. 만약, 공제가 필요하지 않은데 공제가 된 사항이라면 이전 급여대장의 소득세 금액을 수기로 수정하거나, 사원등록의 [기타설정]을 수정하고 과거 급여대장을 재계산처리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