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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간 계산 시 휴게시간 설정 방법 안내

'제외시간1' & '제외시간2'을 휴게시간과 저녁식사 시간에 따라 설정하면 됩니다. 연장근로가 17:30부터 시작하고 18:30~19:00이 휴게시간이면 '제외시간1'을 당일 18:30 ~ 당일 19:00로 설정하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 기준시간(당일 17:30 ~ 익일 24:00)의 6시간 30분 중 30분이 제외되어 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저녁시간은 '제외시간2'에 함께 설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