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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카드등록과 급여 사원등록 연동 방법 안내

인사카드등록과 급여의 사원등록 연동문의입니다.

관리 > 인사관리 > 인사카드등록 메뉴에서 사원을 등록하면, 관리 > 급여 > 기본사항 > 사원등록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사카드등록 메뉴에서 급여를 지급할 인원을 등록하면 됩니다. 다만, 급여금액 등 상세정보는 관리 > 급여 > 기본사항등록 > 사원등록 메뉴에서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위 경로에서 등록한 사원은 거래처등록 메뉴에 등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