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및 정산항목 설정 방법 안내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항목의 경우에는 각 계산 기준에 따라서 계산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의 경우 급여대장에 입력된 과세대상 급여를 바탕으로 간이세액표기준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사원등록 > 사원클릭 > 기타설정 > 4대보험 계산기준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정산, 연말정산 소득세 등 정산관련 공제항목의 경우에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번 급여대장에 포함되지 않고, 입력하고자 하신다면, 관리 > 급여관리 > 급여작업 > 급여계산/대장 > 입력하고자 하는 급여대장의 신고귀속 클릭 or 신규 > 대상항목 우측의 정산항목설정 > 해당 급여대장에서 입력하고자 하는 항목의 표시여부에 체크 > 적용 > 저장하시게 되면, 해당 공제항목이 표기되게 됩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의 경우 급여대장에 입력된 과세대상 급여를 바탕으로 간이세액표기준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사원등록 > 사원클릭 > 기타설정 > 4대보험 계산기준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정산, 연말정산 소득세 등 정산관련 공제항목의 경우에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번 급여대장에 포함되지 않고, 입력하고자 하신다면, 관리 > 급여관리 > 급여작업 > 급여계산/대장 > 입력하고자 하는 급여대장의 신고귀속 클릭 or 신규 > 대상항목 우측의 정산항목설정 > 해당 급여대장에서 입력하고자 하는 항목의 표시여부에 체크 > 적용 > 저장하시게 되면, 해당 공제항목이 표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