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에서 공제항목 관리 방법 안내
관리 > 급여관리 > 급여계산/대장 메뉴에서 신규 > 지급구분 및 급여구분 등을 지정한 뒤 대상항목을 선택으로 체크합니다. 이후 우측 설정버튼을 클릭하고 계산되어지지 않을 항목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공제항목탭 클릭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항목을 체크 > 상단에 보이는 선택삭제를 클릭하여 위 항목을 지워준 뒤 적용 > 저장합니다. 이후 해당 대장을 계산처리해주시면 지워진 수당 및 공제항목은 표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