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도급비 비과세 변경사항 반영 필요
체력단련비의 비과세유형이 변경되었으나 해당 수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중도정산 시 미반영된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된 급여대장부터 수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진행방법]
관리 > 급여관리 > 급여작업 > 급여계산/대장 > 해당하는 급여대장의 신고귀속 클릭 > 대상항목 : '선택' 변경 후 설정 > [수당항목] > '기본사항 불러오기' 선택 > 체력단련비 선택 > 적용 > 저장합니다. 이후, 재계산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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