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 생성 및 정산항목 설정 방법 안내
퇴사자 발생 시 급여대장은 계속근로자와 함께 생성해도, 따로 생성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퇴사자가 퇴사한 월을 급여대장의 귀속연월로, 원천징수한 월을 지급연월로 선택 후 급여대장 생성하면 됩니다.
급여대장 생성 시, 소득세(지방소득세) 정산항목 및 4대보험 정산항목은 관리 > 급여관리 > 급여작업 > 급여계산/대장 > 반영대상 급여대장의 신고귀속날짜 클릭 > 정산항목설정에서 연말(중도)정산소득세, 지방세/ 건강보험정산 / 장기요양정산/ 고용보험정산 표시여부 체크, 중도정산포함여부 체크, 연말정산포함여부 안함으로 선택 후 저장하여 급여대장 생성 후 계산처리 하면 됩니다.
급여대장 생성 시, 소득세(지방소득세) 정산항목 및 4대보험 정산항목은 관리 > 급여관리 > 급여작업 > 급여계산/대장 > 반영대상 급여대장의 신고귀속날짜 클릭 > 정산항목설정에서 연말(중도)정산소득세, 지방세/ 건강보험정산 / 장기요양정산/ 고용보험정산 표시여부 체크, 중도정산포함여부 체크, 연말정산포함여부 안함으로 선택 후 저장하여 급여대장 생성 후 계산처리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