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추가 및 퇴사자 삭제 방법 안내
전 달의 급여대장을 복사하여 신입사원이 추가되면 대상사원에서 추가한 후 계산 처리합니다. 신입사원 추가 방법: 관리 > 급여관리 > 급여작업 > 급여계산/대장 > 해당 급여대장의 신고귀속 클릭 > 대상사원: 선택 변경 후 '설정' 클릭 > 상단 '추가' 버튼 클릭 후 해당 신입사원 선택 > 적용 > 저장 후 전체계산 또는 개인별계산 처리합니다. 계산 처리 후 보이지 않을 경우 관리 > 급여관리 > 기본사항등록 > 사원등록 > 해당 사원명 클릭 > [급여지급사항]에서 급여 금액 입력 여부를 확인합니다. 퇴사자 삭제 방법: 관리 > 급여관리 > 급여작업 > 급여계산/대장 > 조회 > 해당 직원명 클릭 > 사원번호 왼쪽 순번 선택 > 삭제 > 닫기 > 해당 급여대장의 신고귀속 선택 > 대상사원: 선택 변경 후 '설정' 클릭 > 해당 사원의 순번 선택 후 상단 '선택삭제' 클릭 > 적용 >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