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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전표 분개 설정 방법 안내

일반전표에서 급여전표 분개할 떄, 수당항목과 공제항목에 대해 계정 및 거래처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설정방법]
1. 관리 > 급여관리 > 급여작업 > 급여계산/대장 > 해당 월(月) 급여대장 우측의 급여대장 아이콘에 마우스오버 > 전표생성 클릭합니다.
2. 일반전표 입력화면 중간 [전표불러오기] 버튼 클릭 > '급여전표'를 클릭 > 우측 상단의 [Option]의 분개설정 > 신규를 통해 수당항목, 공제항목에 대한 계정 및 거래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1] 사원별로 지급총액 계정 설정하는 방법
① 분개설정에서 지급총액 예외설정 > 설정 클릭합니다.
② 신규 > 조건명 : 직원급여(판), 조건1 : 사원, 값 : 사원 선택, 계정 : 직원급여(판) 을 입력합니다.
- 사원마다 계정이 다른 경우 계정별로 신규 조건을 생성/설정합니다.
- 사원등록에서 신규 입사자 추가 시에도 예외 설정에서 값에 해당 사원을 별도로 추가 해주셔야 합니다.

[예시2] 공제항목별로 계정 설정하는 방법
① 분개설정에서 공제총액 사용중단 합니다.
② 신규 > 집계대상명 : 소득세, 계산식 : 소득세, 계정 : 예수금, 거래처 : 관할 세무서 입력 후 저장 합니다.
- [예시2]의 방법과 동일하게 공제항목별로 집계대상코드를 생성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