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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업장 구매내역 관리 방법 안내

[기준안내]
본사업장 기준의 내역만 관리하며, 추가사업장으로는 본사에서 구매해 오는 내역만 관리한다면 추가사업장을 거래처로 등록하여 구매내역을 생성하면 됩니다.

[진행방법]
재고I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 신규를 클릭하여 추가사업장을 거래처로 등록합니다.
그리고 추가사업장으로부터 반제품이 납품되어 입고되면 재고I > 구매관리 > 구매입력을 통해 거래처에 위 등록한 추가사업장 거래처를 입력하여 입고된 내역을 생성하면 됩니다.

[참고]
만약, 추가사업장 기준으로 재고도 관리하며 본사로 판매하는 내역까지 관리하려는 경우라면, 추가사업장을 창고로 별도 등록하여 생산 내역 및 본사로 판매하는 내역까지 추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사업장 기준 재고까지 관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사업장 기준으로 등록하려는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