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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를 업체에 보내면 한 달 뒤 정도면 열어볼 수 없다고 나오는데 견적서 확인기한을 무기한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

외부로 발송된 문서는 최대 3개월 동안 확인이 가능합니다. 3개월이 지난 이후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발송해 주셔야 합니다. 메일의 수신 기간을 무기한으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