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등록에서 웹자료올리기 항목 추가 및 관리 방법 안내
[기준안내] 재고l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 신규 클릭 시, '기본' 탭에 추가되어 있는 항목을 웹자료올리기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코드 삭제 시, 전표가 입력된 거래처코드는 삭제가 불가합니다. [진행방법] 거래처 웹자료올리기 항목을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재고l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 신규 > 우측 상단 Option > 입력화면설정을 클릭합니다. 기본 탭에 마우스 오버 > 추가 > 세무신고거래처, 담당자 등 필요한 항목을 추가한 뒤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