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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설정 규정 및 거래처명 추가 안내

[기준안내]관계설정 시 특정 거래처에 대해서는 하나의 관계설정으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표 A - 연결 B, 대표 C - 연결 B의 형태로 관계설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B를 조회하면서 A, C 내역을 함께 조회해야 하는 경우, 대표거래처 : B, 연결거래처 : A,C와 같이 설정해주셔야 합니다.또한 거래처관리대장 양식에 '거래처명'을 추가하면, 판매내역별로 전표에 입력된 거래처명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