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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확인 알림 발송 여부 문의

특정 거래처가 거래명세서를 확인했을 때 보낸 담당자에게 확인 알림을 보낼 수 있나요?

[기준안내]
거래처 메일수신 시 하단에 확인, 검토요청 버튼이 있습니다.
- 확인: 메일수신 후 확인(승인) 버튼을 누른 상태
- 검토요청: 메일주신 후 검토사항이 있어 검토요청을 누른 상태

이때, 검토요청은 사유가 쪽지로 발송되지만, 확인은 별도로 쪽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진행방법]
다른 방법으로 재고 > 영업관리 > 판매조회 > 우측상단 Option > 문서발송내역을 클릭합니다.
우측 수신상태에 '확인'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위 메뉴로 거래처의 수신여부/확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