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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관계설정 변경 및 관리 절차 안내

사업자가 재변경되어 기존 거래처 관계설정을 해제하고 새로운 사업자로 다시 관계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재고Ⅰ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메뉴에서 하단의 [관계설정]클릭 > 이전에 설정된 거래처 앞에 체크 후, 하단의 [선택삭제]를 클릭합니다.

이후, 하단의 [신규(F2)]클릭 > 대표거래처 : 앞으로 사용할 거래처(새로 변경된 사업자), 연결거래처 : 기존에 사용했던 거래처 전부를 지정 후,
회계반영거래처 : 대표거래처(합산), 잔액관리거래처 : 대표거래처로 지정하여 [저장(F8)]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