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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증가 시 품목등록 입고 단가 적용 및 원가 생성 방법 안내

자가사용 전표를 입력하여 재고수량을 증가시킨 경우 해당 품목의 재고 증가 금액은 품목등록의 입고 단가로 증가처리됩니다. 구매가를 적용하여 원가 계산이 필요한 경우 재고2 > 이익관리 > 원가생성/수정 > 신규 > 원가생성 처리 후 원가금액 수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