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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I 결제내역조회 삭제 불가, 강제회계반영으로 미반영 처리

[미지원 기능]
재고I > 영업관리 > 판매 > 결제내역조회 메뉴의 내역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대체방안]
테스트로 진행하여 실제 장부에 반영시키지 않는 경우, 내역 선택 > 하단의 입금보고서작성 버튼에 마우스오버 > 강제회계반영을 클릭합니다.
강제회계반영은 해당 내역으로 전표를 생성하지 않고 미반영 탭에서 제거하는 기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