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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 기준: 기초/입고단가 적용, 없을 시 0원 적용

재고조정으로 인해 증가한 품목과 수량은 재고II > 이익관리 > 원가생성/수정 > 원가생성 시 아래 기준으로 원가가 계산됩니다.

① 해당 기준월에 기초수량/기초단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초단가를 적용
② 기초단가가 없는 경우, 품목등록의 입고단가로 적용
③ 입고단가도 없는 경우, 0원으로 적용

따라서, 재고 > 기초등록 > 품목등록 > 품목 클릭 > 품목의 입고단가를 입력하여 원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월 재고전표 입력이 마감되면, 재고II > 이익관리 > 원가생성/수정 > 원가생성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기준월 우측 [수정] 버튼 클릭 > 조정/대체/반품의 증가단가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