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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거래처로 판매전표 입력 시 부가세가 입력되지 않도록 할 수 있나요?

거래처등록에서 부가세율 미적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재고I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에서 해당 거래처명 클릭 > 상단 거래처정보 탭 > 거래유형(영업)에서 직접입력에 체크 > 우측 부가세율미적용에 체크 후 [저장(F8)]을 클릭합니다. 2) 이후 재고I > 영업관리 > 판매 > 판매입력에서 해당 거래처 입력 시 거래유형이 자동으로 부가세율미적용으로 적용되어 품목 입력 시 부가세가 0원으로 입력됩니다.
참고사항: 해당 판매전표를 통해 회계반영을 할 때도 부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매금액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세무 > 부가세 > 신고전검토자료 > (세금)계산서발행/수령 메뉴에서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임의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